『재산관리인은 사건본인(부재자)의 재산관리와 반환에 관련하여 장래 사건본인에게 부담하게 될
채무에 관하여 연간 재산세 금 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 2인을 세워야 한다.』
『재산관리인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반환에 관련하여 장래 사건본인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
담보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원으로 하는 순위 제○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.』
는 등을 들 수 있다.
http://
현재 연결된 관련서류가 없습니다.
← 재판정보총람 목록으로